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다만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다 보니 환갑을 훨씬 넘었는데도 여기저기 취업요청이 많습니다.
얼마 전 어디에 취업은 하셨는데요, 이번달로 2달이고 급여는 1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경우 제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는지요..??
아니면 혹시 급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60세이상인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급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관련되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한 내역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01.01.이후 출생자)이고,
2)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