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혼잡한 사거리등에 경찰관대신 모범운전자님들이 나와 신호지시하시는걸 종종 봅니다. 여기서 신호지시에 어쩔수없이 불응하게 되는경우도 있는데요. 법규위반시 과태료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경찰을 보조하는 경찰보조자로서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지시권한이 있고 불응 시 신호지시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