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침 출근이나 저녁 퇴근 할 때 혼잡한 사거리나 도로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모범 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범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범운전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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