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행정사 외국인비자신청대행 ????
안녕하세요
주변에보니까 행정사분들이 외국인비자변경하는거 많이들 하시는것같은데 그쪽전문으로 하는자격사인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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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행정기간와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출입국, 토지보상, 비영리법인설립, 음주운전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비자변경은 출입국 관련 업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쪽만 전문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행정업무등도 많으나 근처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면 비자관련 의뢰가 많이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외국인(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체류자격변경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