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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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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외국인비자신청대행 ????

안녕하세요

주변에보니까 행정사분들이 외국인비자변경하는거 많이들 하시는것같은데 그쪽전문으로 하는자격사인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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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사는 행정기간와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출입국, 토지보상, 비영리법인설립, 음주운전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인비자변경은 출입국 관련 업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쪽만 전문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행정업무등도 많으나 근처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면 비자관련 의뢰가 많이들어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외국인(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체류자격변경 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