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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이 있던데 행정사가 하는일은 뭔가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행정사란게 있던데 처음 들어보는

거라 궁금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요? 변호사와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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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소송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 직종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사 법에 의하여 아래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