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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12세 초등학교학생이 등하교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12세인 초등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초등학생이 타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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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네 맞습니다. 13세 미만의 학생은 전동 킥보드를 탄 수 없는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12세인 초등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 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규정에 따르면 만13세 미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경제적 자유01
12세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부터는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 18세 이상의 사용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세 초등학생은 현재 규정 상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법은 ‘만 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탈 수 있도록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됐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