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부모의 명의로 결재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타고 다니더라구요.만약에 사고가 났을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느긋한칼새269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한데요.
16세 미만이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무면허로 운전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만약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만약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보상금도 부담해야하고요.
무면허 운전이라 보험료 적용도 못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