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성년자인데 킥보드를 부모명의로 결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부모의 명의로 결재를 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타고 다니더라구요.만약에 사고가 났을경우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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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긋한칼새269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한데요.
16세 미만이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무면허로 운전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만약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만약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보상금도 부담해야하고요.
무면허 운전이라 보험료 적용도 못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