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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하운드182
기막힌하운드18222.08.11

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라도 이름에 쓸 수 있나요?

원래 제 이름은 민증상 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대법원 인명용 한자에 제 이름 마지막 글자가 사라져 현재는 민증상 순수 한글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한자 이름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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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름 대하여는 인명용 한자에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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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1991. 4. 1. 이후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출생신고 일자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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