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 기관 연락처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1월 15일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 피씨 또는 모바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정보제공동의를 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정확한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