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렁찬아나콘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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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계정 대여해준다는 걸로 사기 당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제가 계정대여로 돈준다는걸 보고 사기꾼은 홍보목적이라며 계정을 대여한다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불법행위인지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메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등등 모두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밀번호, 인증 전번, 인증메일, 프로필도 모두 바꿔 방법이 없습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나요? 디스코드 대화 내용만 있어도 경찰로 넘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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