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서 계정 대여해준다는 걸로 사기 당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제가 계정대여로 돈준다는걸 보고 사기꾼은 홍보목적이라며 계정을 대여한다 합니다. 저는 그 전에 불법행위인지 몰랐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메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등등 모두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밀번호, 인증 전번, 인증메일, 프로필도 모두 바꿔 방법이 없습니다.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저도 처벌을 받나요? 디스코드 대화 내용만 있어도 경찰로 넘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가 범죄에 휘말리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번, 전화번호, 인증메일, 프로필 등 모두 넘어간 상태이며 이와 같은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점은 디스코드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