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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1.15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였을 때 집에 편지가 날라 오는데요.그 편지에 보면 벌점 몇점이라 되어 있고 과태료 범칙금 두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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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독한기러기127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수없어 차주앞으로 부과되는것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특정되어 운전자에게 부과 하는것으로 벌점도 생깁니다.

    벌점은 나중에 쌓일시 보험료할증에도 영향을줍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거북이47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 과태료 두가지의 경우를 안내한 고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합니다.
    즉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범칙금의 경우에는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 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이 안되어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이 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으며 자동차 보험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