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시에 회계사무소를 거쳐 단순신고대행을 거치는데?
세금계산시에 회계사무소를 거쳐 단순신고대행을 거거치는데 세금 금액의 차이로 단순신고대행을
할수있고 없고의 차이인지 업종별로 차이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 등의 신고 납부 등의 사유 발생시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 대행 등을
위임하는 경우 세액의 차이보다 세금계산 방식이 어렵고 까다로운 지
여부와 함께 세무회계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세무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세무회계사무소의 위임을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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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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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간편장부 대상자 이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맡기시는 편입니다
다만 아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월 기장을 맡기십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표에 업종별로 해당 매출액을 초과하시면 복식장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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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외부조정에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 법 제60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 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86조의 3 또는 제104조의 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신고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업종별로 다릅니다.
업종별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어야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