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기 예정에 부가세 불공제인데...환급금 40만원을 신고해러요.
18년 1기 확정에 부가세 불공제분 환급금 100만원과
예정신고미환급세액 40만원과
140만원을 환급받았어요.
지금 수정신고하려는데요.
가산세를 1기확정에만 적용하면 될까요???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신고 에..납부세액에 10%만 적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기 확정기준으로 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이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에 환급불성실 가산세 (19.2.11.까지는 3/10,000, 19.2.12.부터 25/100,000)를 더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기확정분에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2. 과소신고 가산세에, 납부(=초과환급받은 세액)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관련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초과환급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당초 환급받을 세금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한 날까지의 일수에 2.5/10,000를 곱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이나 확정 등 신고한 기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나 혹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