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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20.12.15

부가세 환급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적용은 어찌하나요??

18년 1기 예정에 부가세 불공제인데...환급금 40만원을 신고해러요.

18년 1기 확정에 부가세 불공제분 환급금 100만원과

예정신고미환급세액 40만원과

140만원을 환급받았어요.

지금 수정신고하려는데요.

가산세를 1기확정에만 적용하면 될까요???

가산세는 과소.초과환급신고 에..납부세액에 10%만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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