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의 세금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일까지의 실적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
7.1.~12.31일까지의 실적 ->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확정 신고
1.1~12.31일까지의 실적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1.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일까지의 실적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1~12.31일까지의 실적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그 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의무(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