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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9.05

자영업을 할 때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요즘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자영업을 할 때는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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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년에 두번(간이과세자의 경우 한번)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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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께서는 부가세와 종소세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종소세는 1~12월까지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하시는 것이고

    부가세는 일반이면 1,7월에 간이시면 1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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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의 세금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의 경우

    1.1~6.30일까지의 실적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확정 신고

    7.1.~12.31일까지의 실적 -> 1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확정 신고

    1.1~12.31일까지의 실적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1.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일까지의 실적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1~12.31일까지의 실적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그 외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신고의무(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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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자영업자가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제외)와 사업소득세입니다.

    부가세신고는 6개월에 한번. 사업소득세신고는매년 5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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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납부의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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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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