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세 신고/납부 4회(2회는 예정고지분납부, 2회는 확정신고납부)
2) 종업원이 있는 경우 : 매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납부.
3) 소득세 신고/납부 2회(1회는 중간예납고지분 납부, 1회는 확정신고/납부)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매년 1회 납부(8월말)
5)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시 매년 2회 납부(6월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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