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 월세 시작하였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려했는데, 현 직장 퇴사 후 계약직(근로계약서, 사대보험)으로 한 달 근무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끝남)

세액 공제가 근로시에만 가능한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세액 공제 해당 할까요?

계약직 만료 이전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시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퇴사시점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되는 이상 해당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세액공제를 언제 신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가능한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도계약직 만료 이전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중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4월~ 11월까지 근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8개월간의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월 만기로 근무하지 않았어도 매월 근로자의 지위였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한달동안 아무 직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은 제외하여야겠지만, 10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월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