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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븍극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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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

월세 세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 월세 시작하였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려했는데, 현 직장 퇴사 후 계약직(근로계약서, 사대보험)으로 한 달 근무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끝남)

세액 공제가 근로시에만 가능한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세액 공제 해당 할까요?

계약직 만료 이전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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