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중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4월~ 11월까지 근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8개월간의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