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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븍극곰24
얌전한븍극곰2420.10.20

월세 세액 공제 문의 드립니다.

금년 4월부터 월세 시작하였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출하려했는데, 현 직장 퇴사 후 계약직(근로계약서, 사대보험)으로 한 달 근무 예정입니다. (12월 초에 끝남)

세액 공제가 근로시에만 가능한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도 세액 공제 해당 할까요?

계약직 만료 이전에 신청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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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계약직이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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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시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퇴사시점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되는 이상 해당 근로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세액공제를 언제 신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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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가능한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도계약직 만료 이전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지출액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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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중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4월~ 11월까지 근무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8개월간의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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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월 만기로 근무하지 않았어도 매월 근로자의 지위였다면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한달동안 아무 직장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월은 제외하여야겠지만, 10월에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월은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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