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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오캇오
압오캇오24.01.15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올해로 4년째 월세내고 살고있고

회사에 취직한지는 이제 3년차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마다 월세액공제신청왜안하냐고해서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월세액공제같이 신청하려고 서류 준비중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신청할때 월세이체증을 4년치를 뽑으면 그게 세액공제가 되나요??

1년치이체증만 제출하면 1년치만 세액공제가 들어가는건지...그걸 잘 모르겠네요

한번도 월세액공제를 신청해본적이없는데 4년치를 한번에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전입신고랑도 관련이있는거같던데 전입신고는 이집에입주하고 바로 신청했는데 집은 1년계약이고 1년이후로는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지않고 부동산에서도 나간다는말없으면 자동연장계약인걸로 한다고 해서 4년전에 처음쓴 임대차 계약서 뿐이라서 이것도..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집주인분께 직접이체가아니라 중간에 부동산에서 이 월세집을 관리하고있는 시스템이라 부동산사장님께 월세를 이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월세액공제와 관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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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법상의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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