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회사로부터 건물분 계약금과 토지분 계약금에 각각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당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반영했어야했나요?
(분양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가지고 안분을 했어야했나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매수(매출)시에 안분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그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부동산만 매입을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상가 매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