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상가 분양받았을시 안분계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회사로부터 건물분 계약금과 토지분 계약금에 각각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당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반영했어야했나요?
(분양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가지고 안분을 했어야했나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매수(매출)시에 안분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그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부동산만 매입을 했었고 올해 처음으로 상가 매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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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당초에 구분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으셨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차후 건물과 토지 모두를 포함한 비용이 발생하실 경우(ex.중개수수료) 이에 대해서는 안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통매입은 해당 매입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해당건물이 과세면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지, 면세나 과세 중 특정사업에 귀속되는 것이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환급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겸영사업자인 경우 안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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