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 받을시에 부가 가치세 환급에 관해 재문의 드립니다.
5월 31일 - 판교 대장동에 상가 분양을 받기위해 계약(1480만원 납부)을 했습니다.
7월 15일 - 중도금 (1480만원 납부)를 했습니다.
9월 29일 - 와의프 명의로 사업자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11월 6일 - 잔금 1억18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조기 환급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조사 해 보니 5월은 1기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서 1기분은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고,
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1월25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조사 해봐도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분당 세무서방문을 하여 부가 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게되면
환급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버튼을 눌렀더니,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라는메세지가 나타나며 진행이 안됩니다. 이건 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9.29에 했기 때문에 1기 분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