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 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이 소유권이 분할되 이전된거라 합니다.
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전에는 권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물론,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 두 의견 모두 대체로 맞는 말인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