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질문) 빌딩은 없고 옹벽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사면서 거기에 포함된 대형 옹벽을 소유하게 됬는데, 문제는 바로 아래에 빌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전 빌딩주가 빌딩을 건축하면서 옹벽도 건축하고, 이후 둘이 소유권이 분할되 이전된거라 합니다.

어떤 분 말로는, 아래 건물을 위해 세워진 옹벽이므로 아래 빌딩주(새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공동책임 혹은 사용료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이전에는 권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으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물론, 받아들여지진 않겠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 두 의견 모두 대체로 맞는 말인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옹벽만 소유하게 되어 관리 책임과 비용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옹벽에 대한 공동책임 및 사용료 청구 가능 여부

    옹벽이 아래 빌딩의 지반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의 영역입니다. 과거 소유권 분할 당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전액 부담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옹벽이 빌딩의 필수 부속 시설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지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옹벽 철거 요구 및 대체 방안

    철거 청구는 가능하나, 옹벽 제거 시 빌딩의 붕괴 위험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경우 철거 대신 적정한 지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옹벽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 비용과 사용료 지급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둘째,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법정 지료를 확정 짓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셋째, 빌딩주와 공동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분담하는 합의를 우선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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