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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여치29
활달한여치2921.04.14

불법 옹벽설치로 재산권침해시 어디에 민원제기 해야 하나요?

아파트 건축시 저희 소유 땅을 매입하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땅은 추가매입하겠다고 구두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줬는데, 추후 측량시 추가매입 없이 불법으로 옹벽설치해서 사유지를 침법했는데,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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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옹벽설치를 한 주체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철거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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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옹벽을 설치한 주체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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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두계약의 내용이 입증이 될 수 있는지 기타 약정 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장해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응 책을 마련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구두 계약 또는 약정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에 기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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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옹벽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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