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시 저희 소유 땅을 매입하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땅은 추가매입하겠다고 구두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줬는데, 추후 측량시 추가매입 없이 불법으로 옹벽설치해서 사유지를 침법했는데, 어디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옹벽설치를 한 주체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철거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옹벽을 설치한 주체를 상대로 철거 및 인도 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두계약의 내용이 입증이 될 수 있는지 기타 약정 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장해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응 책을 마련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구두 계약 또는 약정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에 기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분 동의없이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옹벽을 설치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옹벽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