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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