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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솔개127
말끔한솔개12723.12.05

30대미혼세대주인 아들에게 아파트비용을 도와줄수있는 한도액수는?

미혼이고 30대인 혼자사는 아들에게

아파트비용을 얼마까지 양도세없이 도와줄수있나요?

공동명의를 한다면 양도세 없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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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어제 국회통과를 한 개정안 중 결혼자금 증여가 신설되었는데,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간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 내 혼인신고 예정이 있다면 총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명의 시에도 자녀가 본인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을 보태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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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증여한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한돈 * 지분비율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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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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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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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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