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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10

부모로부터 증여받을시 공제기간 의미?

부모로부터 재산가치 증여시 5천만원까지 10년간 공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10년은 무슨 의미인가요? 10년 이후에 증여세 납부시 공제가 안된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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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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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자에 따라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데 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0년 후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다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 없음.

    (case1)2032년 5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이 없어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case2)2033년 5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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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 이내 이미 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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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 동안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시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2천만원을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았다면, 이번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3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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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의 의미는

    10년마다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2023년~2033년 :5천만원공제

    2034년~2044년 : 5천만원공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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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다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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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23.04.10 기준으로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33년 4월 10일까지 관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23년 4월 10일 ~ 33년 4월 10일까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그걸 넘어서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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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에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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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5천만원을 추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오늘 자녀분께 5천을 증여할 경우 2033년 4월에 다시 5천을 증여하시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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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의 범위와 그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간에는 5천만원의 범위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시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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