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증여자에 따라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데 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이미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10년 후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다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 없음.
(case1)2032년 5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했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금액이 없어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
(case2)2033년 5월 5천만원 증여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로 증여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