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인한 손해배상청구로
피고인 A와 B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고있고 소장 2개를 동시 제출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같은곳에 배정됐습니다.
소가(청구액)은
A에게 100만원
B에게 100만원을 청구했고
사유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A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엔 A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
B의 답변서에대한 준비서면에도 B때문에 정신병원을 다녔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진단서에 있는 병명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100만원을 청구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재판부, 같은 재판관이 검토한다면
A사건에서는 A때문에 힘들다라고 하고 B에서는 B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돼있어서
제 소가에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제 진술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