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월 19일 자로 퇴사하였고,
1월 22일부터 새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아직 안 했는데, 이 경우 현직장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직장은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처리 때문에 1/22 ~ 2/23 기간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전직장 상실처리를 빨리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는 취업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신고하지 않으셔도 취업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므로 현 직장 급여가 더 높다면 현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직장에서 상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또한 가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4대보험 가입 기록이 될 것 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