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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메뚜기246
강직한메뚜기246
24.01.31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관련 문의

이전 직장에서 1월 19일 자로 퇴사하였고,

1월 22일부터 새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아직 안 했는데, 이 경우 현직장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직장은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처리 때문에 1/22 ~ 2/23 기간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전직장 상실처리를 빨리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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