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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강직한메뚜기24624.01.31

고용보험 상실 후 취득 관련 문의

이전 직장에서 1월 19일 자로 퇴사하였고,

1월 22일부터 새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아직 안 했는데, 이 경우 현직장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직장은 계약직이고 실업급여 처리 때문에 1/22 ~ 2/23 기간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전직장 상실처리를 빨리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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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는 취업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정상처리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신고하지 않으셔도 취업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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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직장 고용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실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독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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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되므로 현 직장 급여가 더 높다면 현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직장에서 상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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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또한 가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4대보험 가입 기록이 될 것 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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