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는 3.15까지 하면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15 이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급여 정산 등이 마무리 되어야 내용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는 발급이 어려우며, 통상 퇴사 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