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
22.02.27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상황은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오늘 확인을 해봐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요.

질문.

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