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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부전나비199
진실한부전나비19922.02.27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상황은 전직장 2년 근무후 퇴사한지 2달정도 되었고 2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계약직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오늘 확인을 해봐도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요.

질문.

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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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는 3.15까지 하면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15 이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급여 정산 등이 마무리 되어야 내용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는 발급이 어려우며, 통상 퇴사 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안 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의 휴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한달만 딱 근무하면 미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2.21 부터 3.22 까지라면, 한달 + 2일 계약한 것이므로,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취득신고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셔도 되고,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습니다. 1개월 개근을 하시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가입가능하니 조금 늦게 신청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퇴사 처리 할 때 이직확인서가 발급됩니다.

    3.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지장은 없습니다.

    4.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중에 가입하면 문제 없습니다.

    2.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3. 공휴일 근무와 무관합니다.

    4.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늦게라도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회사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직접 접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3. 지장 없습니다.

    4.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3월 21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 시기와 별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