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실제로 개인인터넷뱅킹과 사업자전용 인터넷뱅킹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금융전산망을 활용할 시에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둔 것으로 일반인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동일한 인터넷뱅킹이라도 보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인인터넷뱅킹과 사업자전용인터넷뱅킹 모두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뱅킹의 신청 종류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차이가 발생하니 개인사업자분은 사업자전용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