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신원조회를 한 것을 확인하려면
경찰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의 조회기록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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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에 접속
'개인정보 요구/신청' 메뉴 선택
'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버튼 클릭
개인정보 조회기록 요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서에는 조회 의뢰기관, 조회대상자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조회 의뢰일자 등이 명시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기록 열람이 허가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조회기록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