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장집행 등은 강제수사절차이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아이디, 비번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권하는 임의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이 강제수사 방법 외에는 피의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 대하여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