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영장말고 다른 방법은 계정주인에게 접속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나요?
1)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피의자의 sns계정에 합법적으로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기 위해서 영장집행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2)영장집행말고 합법적인 다른방법으로 피의자의 sns계정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더라도 경찰분들이 피의자에게 계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나요?아니면 안알려 줄 수도있나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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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장집행 등은 강제수사절차이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아이디, 비번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권하는 임의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이 강제수사 방법 외에는 피의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 대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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