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영장말고 다른 방법은 계정주인에게 접속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나요?
1)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피의자의 sns계정에 합법적으로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기 위해서 영장집행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2)영장집행말고 합법적인 다른방법으로 피의자의 sns계정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더라도 경찰분들이 피의자에게 계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나요?아니면 안알려 줄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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