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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5

경찰분들이 합법적으로 누군가의 계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을 때 영장말고 다른 방법은 계정주인에게 접속한다는 사실을 안 알려줄 수도 있나요?

1)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피의자의 sns계정에 합법적으로 접속해서 기록등을 보기 위해서 영장집행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2)영장집행말고 합법적인 다른방법으로 피의자의 sns계정에 들어가서 기록을 보더라도 경찰분들이 피의자에게 계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나요?아니면 안알려 줄 수도있나요?

(답변주시는 변호사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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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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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영장집행 등은 강제수사절차이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해당 계정에 대한 아이디, 비번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권하는 임의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같이 강제수사 방법 외에는 피의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 대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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