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하는지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하는지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것이지요?
-> 일반적으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게 되며, 경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등이 속하게 되고, 중징계는 정직, 해고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사내의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양정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는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간주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의 종류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