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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징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하는지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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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정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하는지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는것이지요?

      -> 일반적으로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게 되며, 경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등이 속하게 되고, 중징계는 정직, 해고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사내의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견책, 경고,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양정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법에는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은 경징계로 간주합니다.

      징계의 양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의 종류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