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열사에서 전출하여 당사로 전입한 직원의 퇴직금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계열사에서 업무를 위해 당사로 전입을 왔는데, 퇴직금을 전액 현금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 발생시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승계시에도 마찬가지일까요?
1.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계열사한테 퇴직금을 이관받 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할 예규나 조문도 함께 알려주세요
2. 만약 2주 이내로 이관받아야하는데, 이관받지 못한다면 계열사에서 당사에게 퇴직금 이관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