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니 17
하니 1724.02.20

회사와의 승계로인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전회사와 근무계약하고 11개월20일 근무하고 현 회사로 승계하여 2024년1월 31일까지근무후 현회사에서 도산대지급금으로 지불한다고하는데 퇴직금도 승계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승계할때는 퇴지금도 승계해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회사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안된다고 얘기를 한다고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회사가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양수 전 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부에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는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고용자체에 대한 승계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하여 승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이전 근로관계까지 모두 포괄 승계된 것이라면 이 부분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지급금 지급시 퇴직금 부분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