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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278
현명한땅돼지27823.04.20

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해외주식 세금이 쎄다고하는데 장이 국내주식보다 나은것같아서 여쭙니다..국내주식은 답이 없어보여서 미국주식하려고하는데 세금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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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앙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기본공제)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의 해외증권거레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아있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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