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해외주식 세금이 쎄다고하는데 장이 국내주식보다 나은것같아서 여쭙니다..국내주식은 답이 없어보여서 미국주식하려고하는데 세금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앙도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기본공제)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의 해외증권거레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아있는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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