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으리
가으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머나 내야하나요?

해외주식, 미국주식에 소액으로 투자을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세부분이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 양도차익이며,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ㅇ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2%(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단순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차익을 실현하여야 세금이 발생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후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2. 국내주식

    현재는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라면 주식을 팔고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