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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3.04.04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세전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세전은 2000만원인데 세후는 약 15% 뗀 실질이자가 17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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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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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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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세전 2,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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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어떤 소득이든 세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예시를 든 2000만원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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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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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딱 2,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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