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세전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세전은 2000만원인데 세후는 약 15% 뗀 실질이자가 17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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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세전 2,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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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어떤 소득이든 세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예시를 든 2000만원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딱 2,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