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으로 이중과세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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