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인지(그러니까 예금의 경우 15.4%의 세액을 공제하기 전)
아니면 원천징수 세금공제후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공제 전이라면 실제 2000만원의 실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경우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실소득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
모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전)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으로 이중과세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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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고 또한 혹여나 세법에서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지고 전액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세금의 기준금액은 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니까 이중과세가 아닌거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므로 세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판단은 세전금액입니다.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등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이중과세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두 번 과세하는 것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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