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금융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천징수만 해당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인지(그러니까 예금의 경우 15.4%의 세액을 공제하기 전)
아니면 원천징수 세금공제후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공제 전이라면 실제 2000만원의 실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경우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실소득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