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7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금융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천징수만 해당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인지(그러니까 예금의 경우 15.4%의 세액을 공제하기 전)

아니면 원천징수 세금공제후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공제 전이라면 실제 2000만원의 실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경우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실소득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