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금융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000만원까지는 원천천징수만 해당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인지(그러니까 예금의 경우 15.4%의 세액을 공제하기 전)

아니면 원천징수 세금공제후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공제 전이라면 실제 2000만원의 실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경우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실소득의 의미에서 본다면 이중과세되는 것이 아닌지 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

      모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전)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으로 이중과세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은 원천징수 되기 전 금액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고 또한 혹여나 세법에서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지고 전액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세금의 기준금액은 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니까 이중과세가 아닌거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므로 세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판단은 세전금액입니다.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등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이중과세는 하나의 과세물건에 두 번 과세하는 것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