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 증빙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ㆍ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외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