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카드 등록 후 기본적으로 되는거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공제항목 뭐뭐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식대. 의료비.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항목에 대해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dospace/22203449125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식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밖에 소모품비, 지급수수료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공제대상이 될 것이며 공제 대상보다는 공제가 안 되는 것 위주로 걸러내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으로 1인개인사업자라면 식대, 교통비,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개인적사용금액, 접대비등이 공제대상이 아닐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고 업종, 사업형태 등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공유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 증빙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 증빙은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ㆍ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단,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제외
7. 토지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와 의료비입니다. (애초에 의료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거래처에 접대하거나 직원들이 지출한 식대인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식대, 의료비 등 가사경비 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가사의 구분이 불분명확한 경우에도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부가가치세를 7월(상반기)와 다음연도 1월(하반기), 총 2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구비했을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만 가능), 의료비 역시 사업과는 무관하고 직원의 업무 중 상해 등에 대해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이 의료비도 면세용역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하거나,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일 때, 면세 관련 비용일 때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의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재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역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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