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지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소득을 합산하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함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내용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한 금융소득
내역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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