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를 맡고있습니다.
저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율은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몇 프로 이상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목적의 대출이라면 사실상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셔도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