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사직원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최소한 당좌대월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이자수익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종사직원에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종사직원에게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