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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물총새143
풍족한물총새14323.10.30

사내대출 시행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자 대상으로 사내 대출 시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금내에서 대출을 해주는건가요 ?

만약 대출을 해줬을 경우 원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으로 할건데 이자율 공제도 해야할까요 ?

혹 사내대출로 대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난뒤에는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 검색해보니 이율을 4.6%기준으로 하는곳이 보편적이던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 자금 통장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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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종사직원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최소한 당좌대월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이자수익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종사직원에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종사직원에게 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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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급여에서 원리금상환액과 상계치시면 됩니다.

    2. 이자율은 4.6%가 적정이자이나 이보다 낮아도 관계 없습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도 원금과 함께 급여에서 공제를 하거나 별도로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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