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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3.11.10

빌라의 누수 관련 비용부담 때문에 이웃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빌라 반지하 쪽에 있는 창고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전문가를 불러도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찾지 못했는데요.

창고 앞에 공용 배관이 있어 누수된 곳을 찾으려면 이곳 저곳 의심되는 곳들을 다 파봐야 하는데

그럼 비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누수된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빌라 집주인들끼리 돈을 모아 창고에 물을 퍼올리는 펌프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한 집이 이 일에 대하여 비용 부담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반지하 쪽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인데요.

같이 부담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민원 신고 같은걸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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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건물내에서 누수가 된다면 비용은 그 건물에서거주하는 있는 분이 똑같이 부담을 해야됩니다~ 간혹 자기집이 이상이 없다고 자기는 부담 안한다는 사랑이 있긴있어요 민원 신고를 해도 정답은없어요 좋은방법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분들 한자리에 모여 반성회를 해서 합의점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