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나중에 발급 가능한가요?
변호사 사무실이구요.
저희가 수임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의무발급으로 알아요.)
분할결제로 수임료가 계좌로 입금 됐는데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하시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수임료가 들어온 거니 그 금액으로 바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로 결제된 금액과 함께 의뢰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추가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