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나중에 발급 가능한가요?

변호사 사무실이구요.

저희가 수임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의무발급으로 알아요.)

분할결제로 수임료가 계좌로 입금 됐는데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하시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수임료가 들어온 거니 그 금액으로 바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로 결제된 금액과 함께 의뢰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추가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발행 시점은 가급적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로 나눠서 일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미루기에는 변호사사무실쪽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말씀해주셔서 언제로 발행 고려하고 계시냐, 언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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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등의 제공 관련하여 용역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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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나중에 발행을 요청할 경우, 나중에 발행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하며 고객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