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이구요.
저희가 수임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의무발급으로 알아요.)
분할결제로 수임료가 계좌로 입금 됐는데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하시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수임료가 들어온 거니 그 금액으로 바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로 결제된 금액과 함께 의뢰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추가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발행 시점은 가급적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로 나눠서 일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미루기에는 변호사사무실쪽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뢰인에게 말씀해주셔서 언제로 발행 고려하고 계시냐, 언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는 식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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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등의 제공 관련하여 용역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향후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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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나중에 발행을 요청할 경우, 나중에 발행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하며 고객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