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지나가다
지나가다
24.02.15

현금영수증 나중에 발급 가능한가요?

변호사 사무실이구요.

저희가 수임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이나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의무발급으로 알아요.)

분할결제로 수임료가 계좌로 입금 됐는데 영수증을 나중에 발급하시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수임료가 들어온 거니 그 금액으로 바로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로 결제된 금액과 함께 의뢰인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추가 금액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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