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증권계좌를 압류한 다음에요 매매해서 현금으로받나요?
채무자의 증권 계좌를 압류한 후에 매매를 할수는 있나요??
채권자가 그 압류 계좌에서 현금화된 주식을 현금으로 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계좌를 가지고 원하는시점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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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회사나 예탁결재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해 그 주식을 압류 하여 추후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현금화 명령을 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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