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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오색조62
충실한오색조6221.03.22

채무자 증권계좌를 압류한 다음에요 매매해서 현금으로받나요?

채무자의 증권 계좌를 압류한 후에 매매를 할수는 있나요??

채권자가 그 압류 계좌에서 현금화된 주식을 현금으로 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계좌를 가지고 원하는시점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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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권회사나 예탁결재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해 그 주식을 압류 하여 추후 양도명령이나 매각 명령, 현금화 명령을 통하여 이를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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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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