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용 불량자가
압류가 안되는 어느 은행 금융투자 CMA RP 주식계좌(예: 신한금융투자 CMA RP계좌)를 갖고 있다면
그 계좌로 가까운 금융투자 지점에 내방해서 주식을 매도 내지 매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주식 매수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안 되어 있다면 주식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은행 이나 증권 계좌에 대해서 아직 강제집행상 압류 등의 제한이 없다면 이를 거래하는 것이 제한이 되거나 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주식계좌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