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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솔개37
자유로운오솔개3723.08.25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통장?

저는 간이로 사업자를 냈고 미용업을 합니다.

1. 고객이 계좌이체 해주면 그걸 개인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아님 꼭 사업자통장으로 받아야 되나요?


2. 만약 개인계좌로 받으면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한가요? 아님 사업자 통장으로 받은 금액만 현금영수증 가능한건가요? 개인계좌로 받은 시술비는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제가 자진신고 하면 되는거죠?


3. 만약 사업용 계좌로 받고 5만원 이상 결제시,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 얘기를 안 해도 꼭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4. 사업자 카드를 꼭 사용해야 되나요? 현재 사업자 체크 카드 발급 받았고 홈텍스에도 등록은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필요한 물품들은 다 개인카드로 결제 중 입니다.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카드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때 가게 물품 구입 시 썼던 개인 카드 내역 다 찾아서 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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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관계 없으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라면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모든 매출은 반영하셔야 합니다.


    2. 개인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며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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