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업체(개인명의 통장)에서 매월 저에게 원천세를 떼지 않은 금액으로 급여를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간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앞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홈택스>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사업자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 관련] 전자상거래(간이과세)업으로 등록한 이유는 디자인 업을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추가질문] 1. 기존에 저에게 입금해주던 클라이언트에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안내하면 되는건가요? 2.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기존처럼 받게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전액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발행하시면 되며, 그 이외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받은 현금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며, 실무적으로는 일부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