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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크낙새111
말쑥한크낙새11122.10.05

간이과세자로 전환 후 계좌이체로 받는 금액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업체(개인명의 통장)에서 매월 저에게 원천세를 떼지 않은 금액으로 급여를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간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앞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홈택스>현금영수증 건별발급을 해주어야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사업자 업종은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 관련]
전자상거래(간이과세)업으로 등록한 이유는 디자인 업을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추가질문]
1. 기존에 저에게 입금해주던 클라이언트에게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안내하면 되는건가요?
2.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기존처럼 받게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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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의 매출을 신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홈택스에 제출된 3.3%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며,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를 자진 발급 하거나 고객의 식별번호를 아는 경우는 그 식별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수입금액외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을 받는 방법은 카드 결제는 카드 결제,

    현금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 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게 하시면 좋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실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별도의 카드단말기가 있으시면 그 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전액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만 의무적으로 발행하시면 되며, 그 이외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해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받은 현금매출은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며, 실무적으로는 일부만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