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