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행사 판촉도우미로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받은 소득이 국세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어요.
연말공제 소득공제기준을 찾아보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단순경비율을 제한금액이라고 해서 제 소득금액을 계산.
행사도우미 단순경비율 68.1이고 3394200 - 3394200×0.681=1,082749나오네요.
이렇게 백만원이 조금 넘는데요.그럼 남편 연말소득공제에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ㅜㅜ
제가 계산을 맞게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68.1이라는 전제하에
1백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맞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아닌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