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공제 소득기준 100만원 배우자공제될까요?
제가 올해 행사 판촉도우미로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받은 소득이 국세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어요.
연말공제 소득공제기준을 찾아보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단순경비율을 제한금액이라고 해서 제 소득금액을 계산.
행사도우미 단순경비율 68.1이고 3394200 - 3394200×0.681=1,082749나오네요.
이렇게 백만원이 조금 넘는데요.그럼 남편 연말소득공제에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ㅜㅜ
제가 계산을 맞게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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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68.1이라는 전제하에
1백만원을 초과하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맞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 아닌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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