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공제 소득기준 100만원 배우자공제될까요?
제가 올해 행사 판촉도우미로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받은 소득이 국세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어요.
연말공제 소득공제기준을 찾아보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단순경비율을 제한금액이라고 해서 제 소득금액을 계산.
행사도우미 단순경비율 68.1이고 3394200 - 3394200×0.681=1,082749나오네요.
이렇게 백만원이 조금 넘는데요.그럼 남편 연말소득공제에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ㅜㅜ
제가 계산을 맞게 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