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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실업급여 5차 수급중인데 면접전화왔어요

25일이 실업인정일인데 구직활동해서 면접연락이 왔고 28일에 면접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기간지나고 면접보게된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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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후의 구직활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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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5일 이후인 28일에 면접을 보시고 6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한것으로 보고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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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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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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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후에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그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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