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수급중인데 면접전화왔어요
25일이 실업인정일인데 구직활동해서 면접연락이 왔고 28일에 면접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실업급여기간지나고 면접보게된건 어떻게 신청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후의 구직활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5일 이후인 28일에 면접을 보시고 6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한것으로 보고하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후에 면접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그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