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류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월 첫 단기직으로 일할땐 한달에 9일나가서 8시간씩 60시간 넘게 나갔고
2월부터 계약직으로 총 12개월 근무중 9월은 다리를 다쳐서 개인상 휴직으로 56시간 일했습니다.
나머지는 60시간 채웠구요. 그리하여 단기로 일한 것에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 포함 총 13개월 중 1개월이 휴직기간으로 6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13개월 중 1개월이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주간 15시간이 넘지 않는날도 있습니다. 결근 했던 날들이 한주가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띄엄띄엄이라도 총 8번을 나가서 60시간은 다 넘습니다.
일주에 15시간이 안되더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용어만 적어주시는 분 채택 확률 0%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